부가세 10% 계산기
공급가액이면 10%를 더하고, 합계이면 110분의 100과 110분의 10으로 나눕니다.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신고를 대신하지 않는 참고 계산입니다.
부가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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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, 부가세, 합계가 나옵니다.
휴대폰 공유 목록에 카카오톡이 있습니다. PC에서는 복사한 뒤 카톡에 붙여넣으세요. 금액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.
이 화면이 쓰는 가정
- 세율은 일반과세 10%만 씁니다. 면세, 영세율, 간이과세 납부세액은 넣지 않습니다.
- 공급가액을 넣으면 세액은 그 금액의 10분의 1이고, 합계는 둘을 더한 값입니다.
- 합계를 넣으면 공급가액은 110분의 100, 세액은 110분의 10입니다.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이 대가에 세금이 들어 있는지 불분명할 때 쓰는 나눗셈입니다.
- 원 미만은 반올림하거나 버립니다. 절사로 합이 1원 어긋나면 그 차이를 화면에 적습니다.
영수증의 합계와 신고 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
큰 숫자는 이번 한 건의 부가세입니다. 매입세액을 빼지 않고, 카드 수수료나 봉사료도 빼지 않습니다. 홈택스 예정고지에 찍힌 세액과 달라도, 그 고지에는 기간 안의 다른 매출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.
국세청은 1977년 11월 22일 예규에서,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과세표준·매출세액은 원 미만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. 관납이 아닌 거래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미만을 사사오입하도록 권했습니다.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급가액의 10%이고, 단수 때문에 실제 청구액이 달라지면 그 조정은 거래 당사자가 정합니다.
이 사이트는 그 두 처리만 보여 줍니다. 어떤 칸을 신고서에 적을지는 사업자의 장부와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. 국세청 상담은 국번 없이 126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