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 묻는 계산
아래는 이 계산기가 일부러 하지 않는 일과, 숫자가 한 원 달라 보이는 이유입니다. 개별 신고의 결론은 아닙니다.
왜 10%만 있나요?
일반과세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·용역의 세율로 흔히 쓰는 값이 10%입니다. 면세는 세액이 0이 아니라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공급이고, 영세율은 세율이 0%인 수출 같은 공급입니다.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뒤 공제를 봅니다. 그 분기를 빈 칸으로 두면 없는 계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므로 빼 두었습니다.
합계를 넣었더니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이 1원 작습니다.
절사를 골랐고, 합계가 11의 배수가 아닐 때 그렇습니다. 공급가액은 합계×100/110의 원 미만을 버리고, 세액은 합계×10/110의 원 미만을 버립니다. 두 버림이 합쳐 1원이 됩니다. 11,000원처럼 11로 나누어떨어지면 차이가 없습니다. 반올림은 1원부터 5,000원까지 그 차이가 나지 않게 맞춰 두었습니다. 청구할 때 그 1원을 어디에 둘지는 거래 당사자의 합의입니다.
카드 영수증 합계를 넣으면 공급가액이 맞나요?
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이미 나뉘어 있으면 그 인쇄를 따르는 편이 낫습니다. 합계만 있고 세금 표시가 없을 때 이 계산기의 “합계”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의 110분의 100을 적용합니다.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이 한 영수증에 섞여 있으면 합계 전체를 10%로 나누면 안 됩니다.
봉사료와 배송비는요?
넣지 않습니다. 봉사료를 공급가액에 넣을지, 배송비가 과세인지 여부는 계약과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. 과세되는 금액만 추린 뒤 그 정수만 넣으세요.
이 숫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?
발급 화면의 공급가액·세액 칸을 검산하는 용도로는 쓸 수 있습니다. 발급 의무, 작성일,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는 여기서 확인하지 않습니다. 세액은 공급가액의 10%로 적고, 원 미만 단수 때문에 실제 청구액이 달라지면 그 조정은 당사자가 정한다는 국세청 답변이 있습니다.
시급이나 연차도 계산하나요?
하지 않습니다. 급여와 휴가는 다른 사이트에 있습니다. 여기는 한 건의 공급가액과 10%만 다룹니다.